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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35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신과 피해자 D에게 식칼을 내밀면서 ‘깡패를 하려면 손가락을 잘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D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E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원심 증인 K, 피해자 D, E의 각 원심 법정진술 중 일부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상호간 진술이 다소 다르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진 부분 등) 위 증인들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황이었고 사건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부분은 그 경위를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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