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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6노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및 신고를 받고 경찰관 F, G가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가 잠결이라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것이 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알고 보니 막대기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당시 112로 신고한 집주인 E도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칼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나, 그들 모두 당시 피고인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돈을 안 주면 피해자를 죽여 버리고 자기도 죽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E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시끄러워서 보니까 피해자와 무언가를 들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바로 앞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당시 소주 2 병을 사서 자신의 방에서 혼자 마시고 집 앞 공장 공터에서 소란을 피웠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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