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도마에 식칼을 놓았을 뿐 위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 있는 도마를 향해 식칼을 집어 던진 것을 가리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흉기 휴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F’와 계속하여 다투기에 피해자에게 부엌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자신도 피해자에게 ‘�’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당시 기분이 나빠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도마 위에 들고 있던 1회 내리쳤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면)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인 C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와 ‘F’로부터 2~3m 떨어진 곳에서 칼을 들고 마늘로 보이는 물체를 깎고 있던 중에 피해자와 ‘F’가 다투고 있는 쪽으로 갔다가 점점 사람들에게 밀려서 화면 왼쪽으로 밀려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CCTV 검증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F’에게 다가갔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칼칼”이라고 말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