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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자해를 하려고 하였을 뿐 식칼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며 자신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E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 F, G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압수된 식칼 1자루 촬영 사진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미 여러 차례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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