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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손에 식칼을 들고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빼앗았을 뿐, 피고인이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진술(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쪽 이하)과 법정진술이 유일하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J, K조차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이 일어난 주점의 각 코너에서 평소 주방용 식칼이 놓여 있던 장소는 손님들이 앉는 스탠드 너머 주방 안의 싱크대 주변이어서(증인 J의 법정진술), 공소사실과 같이 손님인 피고인이 주방 안에 서있던 피해자를 제치고 위 식칼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과정이 불분명한 점(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④ 당시 피해자 역시 매우 흥분한 상태로 피고인과 사이에 술병, 컵, 재떨이 등을 서로 주워 던지는 상황이었으므로, (공격목적이었든 방어목적이었든)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집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식칼을 집어 들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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