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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45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부터 2010. 3. 31.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서 등기 처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1.경부터 2010. 1. 16.경까지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E 외 16필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비용으로 2회에 걸쳐 39,6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중 1,000만 원을 마음대로 제3자에게 빌려주는 등 합계 13,987,4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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