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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218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E에서 ‘법무사 A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 등기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법무사 사무실(이하 ‘원고 사무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고, 피고 B은 2008. 1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고 C은 2010. 8.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고 D는 2010. 8.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각 원고 사무소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사무소에서 사무직원으로서 위 근무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필증을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등의 부동산등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다. 피고 B은 원고 사무소에서 등기신청업무 등의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15. 6. 12. 징역 8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209호),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 B은 2012. 10. 2.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원고 사무소에서 의뢰인들로부터 부동산 등기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지급받은 법무사 수수료를 피해자인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등에서 293회에 걸쳐 법무사 수수료 합계 64,748,416원을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라.

피고 B은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5노685호)에서는, 피고 B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 5. 8.에 30,000,000원을, 2015. 7. 7.에 34,748,416원을 각 공탁하였고 원고가 2015. 7. 30. 위 공탁금액 64,748,416원을 전액 출급하여 간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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