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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0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서울 강서구 B건물 206호 C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서 위 사무실의 파산, 면책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2. 11.경 위 사무실에서 법원으로부터 과다 납부 송달료의 환급금 193,28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10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301,08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4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등을 검찰청에 법무사 자격증명의 대여, 세금 탈루,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세무서에 세금 탈루 신고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 중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금원이 70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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