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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2 2013고단745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0.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부산 중구 C빌딩 203호 D관세사 사무소에서 관세사로서 피해자 (주)금오전기의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통관비용 명목으로, 2012. 4. 27.경 1억원을, 2012. 5. 17.경 8천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19.경 피해회사의 통관비용으로 지급하고 남은 77,579,549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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