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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8 2015나4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무사로서 울산 남구 C동에서 ‘법무사 A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등기업무 등을 대리하는 법무사 영업을 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무소에서 2008. 1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12. 31.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과장의 직책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필증을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등의 부동산등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등기신청업무 등의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15. 6. 12.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209호),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는 2012. 10. 2.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의뢰인들로부터 부동산 등기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지급받은 법무사 수수료를 피해자인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등에서 293회에 걸쳐 법무사 수수료 합계 64,748,416원을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5노685호)에서는, 피고가 피해자인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 5. 8.에 3,000만 원을, 2015. 7. 7.에 34,748,416원을 각 공탁하였고 원고가 2015. 7. 30. 위 공탁금액 64,748,416원을 전액 출급하여 간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2015. 9. 1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5. 9.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형사판결을 '이 사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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