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03 2019고단2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는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등기관련 업무를 피고인에게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증여세 63,079,540원이 나오게 되었는데 세무사 등과 협의를 통해 대신 납부해 주겠으니 돈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여 그 즉시 63,079,540원을 위 법무사 C 명의인 농협은행(계좌번호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증여세 명목으로 63,079,540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사무실 운영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입금증)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만 상담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다.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계좌에 돈을 넣어 주면 납부를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