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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2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철도 안전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6.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진열대를 넘어트리려고 하고, “ 앞으로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 자로부터 위 매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이에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1. 16. 23:45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등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위 경찰서 순 4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탄 채로 제 1 항 기재 범행의 피해 자인 위 D과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 앞에서, 위 경찰관들이 위 순찰차 뒷좌석의 창문을 내려 피고인에게 위 D을 보여주자, “ 너 죽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하고 위 순찰차의 창문 쪽에 붙어 있던 선바이저를 발로 걷어 차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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