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피고인은 2020. 10. 11. 14: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술에 취한 채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업주 C( 여, 63세 )에게 “ 나에게 밥을 좀 달라”, “ 내가 옆 가게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왜 도움을 주지 않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0. 11. 14:3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동대문 31호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의 손잡이 부분을 발로 2회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동대문 31호 순찰차를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14:40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 청량리동) 서울 동대문 경찰서 형 사과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남, 27세 )에게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항의를 하다가 위 G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분석), 채 증 영상 백업 CD, 수사보고( 파손된 순찰차 손잡이 사진 첨부 및 현장 임장), 순찰차 손잡이 파손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 포장마차 업주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