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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822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15:00 경 서울 중구 C 건물 신관 D 호에 있는 ‘E’ 의류 매장에서 위 의류 매장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무리한 의류 환불 요청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 의류 구입 사기를 당했다”, “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300만 원이나 적어도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는 “( 업무 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인의 위 행위는 ‘ 못된 장난 ’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피고 인은 위 의류 매장에서 소리를 지른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입한 의류의 반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품요구를 거부하고 피해자 등 상인들 및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러, 이에 항의한 것이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에 규정된 행위 태양인 ‘ 못된 장난 등으로’ 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시로서, 어떤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비교적 가볍더라도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불합리한 환불 및 보상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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