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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14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00:3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인도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의 도움으로 E 경찰 순찰차를 타고 주거지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와 있던 가족과 함께 귀가할 수 있도록 순찰차에서 하차하라는 소리를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를 수회 발로 걷어 차 위 순찰차 조수석 쪽의 손잡이와 후미 등을 깨뜨리고, 우측 사이드 미러에 흠집을 내는 등으로 수리비 118,91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 사진, 수사보고(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용 물건인 경찰 순찰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손괴한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리 비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변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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