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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76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과는 부부 관계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25 17:00 경 화성시 C 아파트 512동 2101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칼을 뺏으려고 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식칼을 빼앗기자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폐쇄성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미 제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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