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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31 2016고단153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D( 여, 20세 )를 알게 되어 같은 해 6. 경부터 사귀다가 2016. 4. 경 헤어진 사이로, 2016. 1. 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는 부천시 원미구 E 건물 614호에서 동거하였다.

1. 201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01:00 경 인천시 부평구 소재 테마의 거리 술집 골목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당시 19세 )에게 모텔에 갈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고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01:00 경 위 E 건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4.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새벽 경 인천 계산구 F에 있는 G 나이트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집에서 자고 온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6. 6. 14. 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14. 05:10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사우나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 그렇게 남자가 좋냐!

” 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부천시 원미구 소재 J 지구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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