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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45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 칼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23.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4524』 피고인은 2017. 7. 1. 13:4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남측 광장 공중 화장실 앞길에서, 피해자 C(37 세) 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 갔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고단 5043』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17. 18:45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역 광장 화장실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 여, 55세) 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배낭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칼날 길이 5cm, 총길이 16cm)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찌를 듯이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좆같은

년.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린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협당한 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도망치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피해 자로부터 떼어 내자 땅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왼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입 안이 찢어지고 머리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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