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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8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4. 04:00 경 인천 계양구 C, 302호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45세) 이 전날 노래방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것을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발로 등 부위와 안면 부위를 걷어차는 등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7. 7. 31. 16: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45세) 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위 주택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대면서 “ 너를 죽이고 아들도 죽이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8. 1. 05: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45세) 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여 추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온 몸을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 18:00 경 인천 계양구 C 부근 편의점 앞길에서, 담배를 사려고 카드 결제를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45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머리카락을 뽑고 집에 돌아가는 도중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제 1 항의 장소에 도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가 실신하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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