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지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8. 15. 경부터 2017. 9. 4. 16:00 경까지 위 ‘E ’에서 마사지 침대가 있는 방 6개 및 샤워실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인 F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방으로 안내하여 8~10 만 원을 지급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 소파 등을 비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 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교육환경보호구역인 G 중학교로부터 반경 약 178m 떨어진( 상대보호구역)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인터넷 사이트 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