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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04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휴게텔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중학교’로부터 약 140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데, 위 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인 휴게텔 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2.부터 2018. 9. 5.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 침대가 설치된 칸막이 방 9개, 샤워실 2개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1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하여 주는 등 휴게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휴게텔을 철거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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