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736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하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주소지는 서울 성북구 D에 위치한 ‘E유치원’으로부터 약 174m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내 위치하고 있는 상대적 금지시설로 교육지원청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교육지원청의 심의를 득하지 않는 경우 마사지(휴게텔) 운영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지원청의 심의를 득하지 않고, 관할 성북구청에 등록 없이 2019. 3. 17.경부터 2019. 3. 18.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 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등 8개의 방을 설치하고 마사지(휴게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사진
1. 교육환경보호구역 CIS자료
1.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