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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19두5280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8. 3. 15.경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지원청교육장’이라고 한다

)에게 부산 해운대구 B 일원 합계 18,468.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 콘도미니엄 3개동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고 한다

) 제6조 제1항에 의한 교육환경평가승인신청을 하는 한편, 2018. 5. 14.경 피고에게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는 인근 D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1m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고, 인근 F유치원으로부터 130m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2) 교육지원청교육장은 원고에게 통학안전, 일조, 대기질, 소음 및 진동 등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완요청서를 3회에 걸쳐 보냈는데, 2018. 4. 18.자 보완요청서에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법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성매매 및 신변종 영업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이 상당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8. 7.경 부산광역시교육청장으로부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법 제9조 제2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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