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594』
1. 면허증 불실 기재 누구든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학 산로 55 대 구달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 경찰관에게 피고 인의 형인 C에 대한 적성 검사서, C 명의의 운전 면허증과 함께 피고인의 사진 2매를 제출하며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함으로써 2014. 5. 30. 경 대구지방 경찰청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 면허번호 D) 이 발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5. 19:05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트레 비 음료수 4 병 합계 4,8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18:5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원 상당의 샤프론 섬유 유 연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1. 15:0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주방용 칼, 시가 2,500원 상당의 열라면 1 봉지 (5 개입) 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2. 14:5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