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104』 피고인은 2017. 2. 25. 13:17 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된 시가 90만 원 상당 LG-v20 휴대폰 1대를 착용하고 있는 상의 점퍼 주머니 속에 은닉하여 매장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364』
1. 2017.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 10:00 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손님인 척 행세하며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 폰 7 휴대전화 1개를 고객용 의자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7. 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19:56 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가게 내에서 손님인 척 행세하다가, 피해자 K가 종업원의 일을 도와주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3만 6천 원 상당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개를 몰래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425』 피고인은 2017. 2. 21. 11:50 경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들어가 손님인 것처럼 상품 문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혼란하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들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441』 피고인은 N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사동 소재 도시 고속도로 금사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