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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2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63』 피고인은 2017. 4. 7. 20:1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백화점 2 층에 있는 ‘E’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의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930』 피고인은 2017. 9. 15. 16:43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 앞에서, 마침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앞에 설치된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금 19,000원 상당의 메탈 시계 1개를 몰래 집어 들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157』 피고인은 2017. 9. 20.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백화점 1 층 피해자 L 운영의 ‘M’ 화장품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앞에 설치된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000원 상당의 드리프트 크림 1개, 시가 88,000원 상당의 립 크림 1개를 몰래 집어 들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2017 고단 4263]

1.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

1. 각 내사보고( 현장 CCTV 내사, 압구정 로데오 역 CCTV 내사) [2017 고단 6930]

1.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H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발생장소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역 동선 CCTV 영상 확인) [2017 고단 7157]

1. L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발생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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