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회장이다.
C은 2006. 12. 말 기준 자본금 총액이 -3억 2,6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 전액 잠식상태였고,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도 -79.1%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권자들 로부터 공사대금 및 대여금 등 16억 3,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당하여 재판 계류 중에 있었고, 2007. 11. 20. 현재 하나로 상호저축은행 등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금원이 47억 원에 이른 상태에서 그 중 20억 원 상당은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회사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 한 위 회사가 2006. 12. 경 인수하여 시공하던 원주시 D 주상 복합아파트 공사( 이하 ‘D 공사’ 라 한다) 와 관련하여 우리투자금융으로부터 대출 받은 97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D 공사는 2008. 6. 경 중단되었고, 위 회사가 2006. 4. 경 인수하여 시공한 인천 계양구 E 주상 복합아파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역시 위와 같은 자금난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2009. 5. 경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복잡한 권리관계 등을 이유로 계양 구청으로부터 분양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황으로, D 공사 및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부채만 합계 560억 원에 달하였고 그에 대한 연간 50억 원 상당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편 준공 전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건설되는 토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