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16. 6. 15.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저질러 진 것이어서, 가장 먼저의 확정판결 1개만 기재한다.
[ 범죄사실]
1. 2015. 3. 11. 자 범행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E, 303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하남시 G 외 6 필지(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인허가를 하남시 청에 확인하였고, 2~3 개월 이내에 분양가능 하니 분양 대행을 맡도록 해 주겠다.
대신 이행 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정도만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시행사인 ㈜ 한양로 하스가 2003년 경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 경 비로소 건축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시공사가 2010. 3. 31. 부도가 나면서 중단되었고, 2014년 경 위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분양 대행사였던 ㈜ 평안이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분양 대행을 포기하면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이 위 분양 대행 계약의 이행 보증금 2억 원을 부담( 추 후 분양 시 지급) 하기로 하고 위 분양 대행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 시행사는 위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변경하여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2015. 2. 25. 피고인의 ㈜D 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3. 11. 피고인이 피해자의 ㈜H 와 분양 대대 행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나 PF를 일으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