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06. 12. 말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 잠식상태였고, 당시 채권자들 로부터 공사대금 및 대여금 등 16억 3,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당하여 재판 중에 있었으며, 2007. 11. 20. 기준 하나로 상호저축은행 등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금원이 47억 원에 이른 상태에서 위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회사 직원들의 급여조차 체불되는 등 자금 상황이 극히 불량하였다.
한편, D은 2006. 12. 경부터 시공하던 원주시 E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투자금융으로부터 대출 받은 97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가 2008. 6. 경 중단되었고, 2006. 4. 경 인수하여 시공한 인천 계양구 F 아파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G 아파트 공사’) 역시 위와 같은 자금난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2009. 5. 경 공사가 잠정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부채 합계 560억 원 상당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19.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피해자 J에게 “ 이 사건 G 아파트 공사가 거의 완성되어 마감 공사만 하면 분양이 가능한 데 자금이 부족하여 완공을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 20%를 더해서 1억 2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