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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6 2018고단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0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C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서면 쪽에서 마량 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 안전 펜스 및 가로수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1 지원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E(53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 1 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C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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