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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22 2016고단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8. 2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4. 16:20 경 충남 서천군 서면에 있는 홍원 항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 길 120에 있는 서천 서부 수협 위 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6: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 길 120에 있는 서천 서부 수협 위 판장 앞 도로를 홍원 해양경비안전센터 쪽에서 홍원 항 공용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돌출된 경사면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의 화물 적재함에 피해자 E(53 세) 을 태우고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피해 자가 중심을 잃고 차량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5. 5. 09:3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 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6. 5. 4. 16:20 경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 길 120에 있는 서천 서부 수협 위 판장 앞 도로에서 위 A로부터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같은 날 20:48 경 서천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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