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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9 2015고단1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21: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 대길 119 안전센터 사거리 100m 전방 도로를 춘 장대 해수욕장 방면에서 비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 차로의 중앙 부분을 걸어가던 피해자 D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0. 01:25 경 전 북 군산시 조 촌로 149 ( 조촌동) 동 군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 리에 있는 돈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면 119 안전센터 사거리 100m 전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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