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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1 2016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2. 25.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7. 15:50 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 항 선착장에서부터 같은 면 도깨비 펜 션 앞에 있는 촛대 바위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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