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2:00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30 경 같은 군 서천읍 군사리 865-1에 있는 LG 베스트 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16. 12:00 경 제 1 항 기재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 로에 있는 주항 저수지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서면 쪽에서 비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22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에 바짝 붙어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곧이어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를 앞지른 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낮추는 급 감속을 2 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경위에 대한 등에),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이용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