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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9 2018고단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3. 1. 1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신합리에 있는 공군부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면 방면에서 비인 방면으로 시속 약 50 ~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 차로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이어진 도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휴대폰이 울려 위 휴대폰을 쳐다본 과실로 교차로 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치우쳐 운전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 세) 가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면 신합리에 있는 공군부대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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