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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683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3층 3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5. 14.경 D로부터 대금 13만원을 받고 눈썹 주위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문신 시술용 바늘로 색소를 찔러 넣어 눈썹 문신을 하여 주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부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2. 1. 2.경부터 2013. 6. 15.경까지 위 ‘C’에서 각 별지 2,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대금을 받고 얼굴과 목부위의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 마사지를 하여주거나 속눈썹을 증모하여 주는 등 공중위생영업인 피부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눈썹문신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회신(등록사항 확인-없음)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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