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4 2018고단15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6. 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D로부터 현금결제 시 160,000원, 카드결제 시 175,000원을 받기로 하고, 눈썹 부위에 마취연고를 바른 후 염료를 주입한 바늘 등을 이용해 피부에 상처를 내고 염료가 그 안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초순경부터 2018. 7.하순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아온 20여 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눈썹문신 영업 관련 수사사항), 내사보고(C 종사자 상대 혐의사실 확인 및 업소 명함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반영구화장 시술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불법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