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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정138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광고하여 눈썹문신 두피문신 등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국하고 그곳을 찾은 E(여)의 눈썹 부위에 국소표면마취용 크림을 바르고 약 10~15분 후 마취가 되면 눈썹 모양을 스케치하고 문신용 펜을 이용 미세한 상처를 낸 다음 그 자리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13만 원을 받는 등 2020. 1. 10.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명에게 눈썹문신 시술을 하여 68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관련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관련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5. 10.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서울 강서구 B빌딩 C호 약 30㎡ 규모의 사무실에 배드 1개, 테이블 1개, 카운터 등 피부미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두피관리를 하는 등 피부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스타그램 수사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D 영업장 주소지 특정), 수사보고(현장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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