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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66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9. 중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D(여, 48세)의 양쪽 눈썹에 마취연고를 발라 피부 조직을 마취하고, 표피층에 바늘을 이용하여 색소를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후 D으로부터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말경부터 2018. 11. 21.경 사이에 울산 일대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시술을 의뢰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눈썹문신 또는 아이라인을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1회에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본건 의료행위의 방법이 건강 침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실제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기간과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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