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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713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인 눈썹문신 시술을 실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 12:23경 위 의원을 찾아 온 D(여,40세)을 상대로 간호조무사인 E으로 하여금 눈썹문신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E가 위 D의 눈썹에 시술용 바늘을 이용하여 눈썹 부분 표피에 얇게 상처를 낸 후 색소를 주입하고 눈썹문신 시술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8. 12. 3.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인 E으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제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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