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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1고단69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911』

1. 사기 피고인은 건물관리 용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초순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C’ 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 회장인 피해자 D로부터 종친회 소유 토지가 ‘E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주택공사에서 '7억 2,0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양도소득세로 7,4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세무서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켜주고, 감면되지 않으면 바로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감면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6. 15.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같은 해

8. 26. 같은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141』

2. 횡령 피고인은 2002. 12.경 피해자 F 등과 함께 성남시 G, H 토지를 매수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단독 등기하면서 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5억 원을 대출하였고, 차용금 중 3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위 피해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 7.경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각자의 책임 비율만큼 돈을 내어 변제를 해 왔으나, 2009. 8.경부터는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2010. 10.경 위 토지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주면 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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