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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관리위원회(피고인은 ‘E관리위원회’ 외에도 ‘E위원회’, ‘E관리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그 정확한 명칭이 불분명하나, 이하에서는 ‘E관리위원회’라고 통일하여 칭함) 위원장으로서 C단체 D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함)의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하여 피고인 명의로 예치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함)은 종친회의 소유가 아니라 E관리위원회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E관리위원회 위원들의 결의에 따라 기부자인 종친회 회원들에게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종친회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금은 종친회의 회원들이 1996년경부터 종친회의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한 돈과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소득 등으로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기금은 목표금액인 5,000만 원에 이르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예치되어 있었는데, 2013. 3. 27. 개최된 종친회 정기총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금을 기부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안건을 발의하였으나 부결되었고, 이 사건 기금 중 3,500만 원을 종친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결의를 위반하여 이 사건 기금을 인출하여 2013. 4. 3.경 F 명의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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