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D 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친회’라 한다)의 총무이다.
피해자 종친회는 ‘울산 남구 E, 울산 남구 F, 울산 북구 G 일대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2009. 6. 12.경 205,856,890원, 2010. 8. 5.경 423,532,300원, 2010. 10. 13.경 644,561,206원, 총 합계 1,273,950,396원을 위 종친회 회장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받았다.
그 후 위 종친회의 총무인 피고인은 선산구입 등 묘지이장 명목으로 위 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는 등 사실상 위 피해자 종친회의 보상금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10. 10. 8.경 지병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위 회장 H에게 “회장님 사후에 문중 자금을 관리하기 곤란하니, 계좌 명의를 변경하겠다.”라고 말하고는 위 H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울산 남구 K 소재 L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하여 위 H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던 보상금 잔액 249,803,345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0. 10. 14.경 그 전날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용보상금 644,561,206원 전액을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이체하여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매월 5,000,000원 내지 10,000,000원 내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친회 소유인 토지보상금 합계 894,364,55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지정 통보 등, 울산지방법원 판결문(2001가단25886), 부산고등법원 판결문(2003나264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횡령 금액 중 30,423,760원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