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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5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5.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버지(C)가 종친회 회장으로 계시는데, 종친회 명의의 토지가 곧 수용될 예정이고 조만간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65억 원 이상이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종친회의 회장인 아버지를 비롯한 종친회 임원 3, 4명이 경기도 남양주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입한 뒤, 추후 종친회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면 종친회에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여 이득을 보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남양주 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돈이 부족하여 일의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추후 종친회에 비싼 값으로 매도할 남양주 땅을 사는데 2억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두세달 후 종친회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1. 5. 25. 1,000만 원을 송금받고, E 명의의 F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1. 8. 30. 1,000만 원, 2011. 9. 27.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9. 27.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대출금의 이자나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데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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