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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737
준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낮은 지적 능력과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농사일을 시키고도 약 28년 동안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년 간 피해자의 기초 노령 연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위 연금 등의 수급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76년 경 가족이 없는 피해자를 데려와 별채( 행랑 채 )에 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40년 간 숙식을 제공하였고, 1983년 경 호적을 취득시켜 주었으며, 때때로 옷, 이불, 양말, 담배 등을 구입해 주었고, 피고인의 가족행사에도 함께 하였던 점, 피해자가 거주한 숙소에는 TV, 선풍기, 라디오 등 생활용품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겨울철에는 일을 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낚시를 다니 기도 하였던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폭행, 욕설, 감금 등의 인권 유린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 입소해 있는 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관여 하에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약 1억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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