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27 2020누45652
국민연금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그 별지 1, 2를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10 행부터 4 쪽 표 부분까지를 삭제한다.

피고는 이 법원 제 2회 변론 기일에서 2020. 11. 24. 자 준비 서면을 진술함으로써 구법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다.

4 쪽 표 아래 1 행의 “2) ”를 삭제한다.

4 쪽 표 아래 5~7 행을 삭제한다.

4 쪽 표 아래 8 행의 “2) ”를 삭제한다.

4 쪽 아래에서 1~2 행을 삭제한다.

4쪽 1 행의 “ 나. ”를 “ 가.” 로 고친다.

6쪽 5 행부터 7쪽 5 행까지를 삭제한다.

7쪽 6 행의 “ 다.

”를 “ 나.” 로 고친다.

7쪽 12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 법원 ”으로 고친다.

8쪽 11~13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처분은 2019. 3월 분부터 원고의 노령 연금액 중 50%를 B에게 분할 지급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노령 연금액을 50% 감액한다는 취지인 점, △ 원고의 연금 가입기간 (1988. 1. 1.부터 2008. 12. 15.까지 사이에 250개월) 중 원고와 B 사이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173개월 (1988. 1. 1.부터 2002. 5. 2. 경까지) 인바, 이에 따라 B에게 지급될 분할 연금액을 산정할 경우 각 연도별 소득 대체율의 차이로 인해 원고의 노령 연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분할 연금액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액 역시 매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증가되는 점, △ 2002. 5. 2. 이후 원고와 B 사이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부존재하였음을 이유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