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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25 2017고단5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12:0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읍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노령 연금을 타게 해 주겠다고

안심시키고 피해자의 아픈 허리를 만져 주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7. 5.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1:05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면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노령 연금 카드가 있는지 물어보고 피해자의 아픈 다리를 주물러 주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 소유 현금 290,000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액에 상당한 돈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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