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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 세) 의 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2. 16. 22:30 경 김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 자가 어머니 소유의 노령 연금 통장과 현금카드를 달라며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현관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엉덩이를 2~3 회 때려 피해 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야구 방망이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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