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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222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을 뿐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상해죄와 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는 80대 노인일 뿐만 아니라 매월 수령하는 노령 연금 2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음식물 적치 문제로 경비원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상해를 입혀 범죄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고령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국가의 부조에 의지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형벌의 개별화 원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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