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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12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3. 1. 서귀포시 D 임야 55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자들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4. 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은 1913. 11. 30. 이 사건 묘지를 사정받았다.

변호사 B은 2018. 1. 24. 제주지방법원 2017느단10185 심판을 통하여 피고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묘지는 이 사건 토지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있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묘지의 구체적 위치 및 형상은 아래 지적도 영상과 같다

(하늘색 부분이 이 사건 토지이다). F D E C

2. 판단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묘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피고 A에게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2018. 1.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가.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묘지의 토지대장에는 피고 A의 성명과 ‘G’라는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세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의 성명과 ‘G’라는 주소만으로는 서귀포시 H에 거주하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묘지는 토지대장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묘지의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 전 항변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나. 취득시효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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